저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해 1년이 지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의 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위 말은 즉 예를 들어 180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90일 안에 재취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건 말 그대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신청 방법
▼위에 있는 신청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 24]을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간 후 [로그인]부터 해줍니다.
▼그다음 고용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라고 검색 후 클릭해 주면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작성창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청구인 정보]-[청구 정보]-[취직 사업장(사업에 고용된 경우)]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서류제출
▼위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작성이 끝나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직장인 경우
밑에 있는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우선 제출해줘야 합니다.
*저는 현장직이라 재직증명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 및 급여 거래내역통장을 제출했는데 계속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도 제출해 보았지만 꼭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아래의 이미지에 쓰여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까지 완료했다면 스크롤을 쭉 내려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제출 전 유의사항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 외에도 실업급여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부터 해줍니다. 그다음 상단에 [고용보험 제도] 클릭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확인 안 됩니다.
그럼 왼쪽 보기에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 [취업일], [근로기간]을 적은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대략적으로 뜹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되는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예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차후 동일한 사업주한테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 안됨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예시) 다른 사업주와 현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현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한테 사업을 넘겨 그 사업주한테 고용된 경우 지급 안됨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예시) 실업급여 신청하고 14일 이내 재취업해도 지급 안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기준 월 임금액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라고 합니다.
위에 쓰여있는 보기 중 하나라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아 본 후기
24년 2월 29일에 신청했지만 재직증명서를 계속 제출해 달라는 우리 지역 고용센터 덕분에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또 하나의 월급이 들어오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전 직장 일을 약 4년 11개월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해 이번이 기회다 싶어 하고 싶은 일을 2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 자식이 있다 보니 원하는 직업이 아니어도 운 좋게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부조리가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계절은 겪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이렇게 1년이 지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캘린더에 미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일정을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안 까먹고 신청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하니 까먹지 마시고 저처럼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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